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소득기준)
- 본 글은 청약에 대해 공부하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집이 없다.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올해 초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
이러는 중에 집 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었다.
집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리 가족이 살 집 1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다.
그래서 부동산과 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되었다.
아파트 분양(청약)에 대해 블로그, 카페 등을 검색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은 하루이틀 안에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래서 초보자의 관점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다.
제일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다.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기로는
-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신혼희망타운은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한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라고 한다.
신혼부부에게 매우 좋아 보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가 신혼희망타운을 지원하는 위의 이유가 아닌 돈 때문이다.
작년 12월에 공고가 났던 동탄2 A104(신혼희망타운)의 55형만 해도 확장비, 옵션 포함하면 거의 3억이다.
그럼 일반 분양은 얼마란 말인가? 대부분 그 이상이다.
내 집 마련 카페만 확인해도 분양가가 4억대만 나와도 싸다고 느껴진다고 말하는 게 현실.
말이 4억이지.. 70% 대출받고 30년 상환한다면 매달 140만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을 세세히 따져보니
- 나는 아직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 그리고 무주택 여부, 청약 기간, 소득기준, 총자산기준에 모두 만족한다.
소득기준 따지기가 제일 까다로웠고 아직도 헷갈려서 맞는지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직장보험료의 개인별 상세조회를 확인하면 월별 평균보수월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 공고문이 2020년 7월에 나왔다면, 2020년 7월 소득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부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7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소득이 없으니 0원일까?
아니다. 휴직중이어도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월별 평균보수월액이 나온다.
이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또한 와이프가 육아휴직 기간이라 소득이 없으니 내 소득만으로 당연히 만족하겠지 했으나,
정말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였다.
다행히도 일단 우리 가족은 신혼희망타운 지원은 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소득기준을 잘 체크하길 바란다.
청약이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부적격이 되었을 경우, 향후 1년간 청약 응모 불가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